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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에 찾아가겠다’ 전처와의 불륜남 협박한 40대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5 13:24
2019년 6월 5일 13시 24분
입력
2019-06-05 13:24
2019년 6월 5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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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상대 불륜남의 차를 가로막고 근무지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며 위협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협박죄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전처인 B씨와 불륜남 C씨가 한 차를 탄 모습을 보고 차를 가로막으며 C씨가 근무하는 학원에 찾아가겠다고 큰소리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C씨의 불륜으로 이혼한 뒤 아이들의 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 C씨를 찾았다가 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최근 수년간 C씨를 찾아간 사실이 없는 점, C씨의 학원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이같은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떤 해악을 끼치겠다는 의사보다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분노의 표시로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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