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 등은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을 포함해 내란 선동 사건에 연루된 7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기재된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 전 의원 측은 이 문건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문건이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법원에서 이 전 의원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이 전 의원에 대한 징역 9년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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