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죄책 가볍지 않아”
운행 중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4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범행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자칫 버스에 탑승 중이었던 다수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특히 A씨는 폭력범죄를 비롯해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7시쯤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동전을 주우려는 것을 제지하는 운전기사 B씨(49)에게 욕설과 함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서구 치평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버스에 탑승했고, 좌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3~4차례 옮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석 옆에 다가와 동전을 주우려고 했고, 버스 기사가 “왜 차량 운행 중에 돌아다니냐. 사고 위험이 있으니 앉으라”고 요구한 것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9시쯤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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