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 씨(36)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르면 6일 오후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고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되자 얼굴 공개 시점을 조율했다.
당초 이날 오후 고 씨가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제주동부경찰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고 씨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씨의 얼굴은 6일 오후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으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두기로 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고 씨가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해 지난 1일 고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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