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 몰래 낳은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원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봐 아기를 수건으로 감싼 뒤 종이상자에 넣어 방안 책상 옆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남자친구와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병원을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은채 혼자 아이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피해자의 생존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기로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임신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였고,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피해자를 낳게 됐으며, 분만한 직후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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