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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중국동포, 돈문제 다투다 지인 찔러…구속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6 14:47
2019년 6월 6일 14시 47분
입력
2019-06-06 14:47
2019년 6월 6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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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이 중국동포에 흉기 휘둘러
구속 신청…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술 취한 상태로 지인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동포 채모(5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휴게시설 건물에서 지인 사이였인 중국 동포 A씨(54)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A씨와 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현장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시설에 함께 있던 지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채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다리와 둔부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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