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이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도 여성이 사는 집을 몰래 들여다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오후 1시45분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 길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A씨(2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봉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목에서 여성의 집안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여성에게 들키자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범행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의 행방을 뒤쫓아왔다.
한편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30)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19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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