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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긴급 체포…경찰, 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7 10:09
2019년 6월 7일 10시 09분
입력
2019-06-07 10:09
2019년 6월 7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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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때문에 숨졌다"는 거짓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 부모가 “반려견이 할퀴어 숨졌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A(1)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인 시베리안허스키가 아이의 팔과 발 등을 할퀸 것 같다”며 “허스키는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장난을 많이 걸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됐다.
이에 경찰은 남편 B양과 엄마 C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부모는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 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 일가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A양이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1차 부검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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