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8년간 마카오만 49번…해외원정 도박 경찰 간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7 13:40
2019년 6월 7일 13시 40분
입력
2019-06-07 13:40
2019년 6월 7일 13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A(50) 경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범행 기간 해외에서 497차례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 달러를 받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도박에 사용한 돈은 3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해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인 아내가 퇴직을 했고, 현재 피고인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읍=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년 늘리는 대신 월급 얼마나 깎을 수 있나 [주애진의 적자생존]
탄핵 찬반 집회 세 대결 ‘총력전’…“尹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될 수도”
[책의 향기]수집품 과시한 ‘경이의 방’, 르네상스 꽃피웠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