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 서비스실적 전산 위조’…요양급여 1억5000만원 꿀꺽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7일 15시 01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목욕서비스 실적을 위조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요양보호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복지 센터장 A(57)씨 등 요양보호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노인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예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용 태그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한 뒤 서비스를 하지 않고 방문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전산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이 부정수급한 돈을 급여로 더 받아간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비롯해 그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부당이익금 1억5000만원을 환수 조처했다.

【익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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