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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리랜서 기자 김웅, 손석희 ‘무고’ 혐의 고소
뉴시스
입력
2019-06-07 20:41
2019년 6월 7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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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경찰 신고
경찰 "손대표 폭행 기소, 배임 불기소 송치"
"제안만 있고 행위 없어 배임은 해당 안돼"
김씨는 공갈미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씨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손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중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김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2년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관련 제안만 오고 가고 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구체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손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지난 1월24일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폭행 혐의와 관련해 “(보도를 빌미로 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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