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몰카 촬영”…공무원 5급 합격자, 결국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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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9일 09시 16분


5급 공무원에 합격한 후 연수교육을 받던 남성 교육생이 동료 여성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 합격자 A 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B 씨가 이를 알아챈 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씨의 몰카 촬영 행위를 '부적절하다' 판단해 지난달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이 관계자는 "A 씨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라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행정고시)에 합격한 교육생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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