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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돈만 314억원’…태국서 도박사이트 관리한 3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0 10:00
2019년 6월 10일 10시 00분
입력
2019-06-10 10:00
2019년 6월 10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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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314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리자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한국인 공범 4명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두고 축구와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돈을 건 이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3개의 불법 대포통장을 이용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14억원의 판돈을 굴렸다.
이씨는 범행에 공조한 대가로 200만~300만원의 월급을 받아 챙겼다.
현행법상 스포츠 경기 결과 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만이 합법이다
경찰은 공범 김모(31)씨를 지난해 7월 붙잡은 한편 아직 검거하지 못한 총책 손모(45)씨와 사이트 관리자 박모(34)씨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금은 과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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