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선고공판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에 배당됐으며, 오창훈 판사가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 원의 개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여만원, 37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44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전 부사장 및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줄 모르고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면서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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