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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주 거절한 식당 손님 폭행한 승려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0 17:05
2019년 6월 10일 17시 05분
입력
2019-06-10 17:05
2019년 6월 10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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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를 거절한 식당 손님을 목탁 채로 폭행한 50대 승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려 신분으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등 2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3시 15분께 대구시 동구 한 식당에서 손님 B(22)씨가 시주를 거절하자 목탁 채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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