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의무 평가…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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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06시 13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12일부터 시행…거부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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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보육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12일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약 20%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됐고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 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인증 대상이던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모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도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에서 관찰, 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해 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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