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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음료수’ 먹이고 내기 골프…1억 챙긴 일당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1 10:52
2019년 6월 11일 10시 52분
입력
2019-06-11 10:35
2019년 6월 11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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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1억여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 11곳에서 15차례에 걸쳐 골프 동호회 회원 C(41)씨에게 마약류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타당 1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내기 골프로 총 1억132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아티반’을 음료수에 탄 뒤, C씨에게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골프를 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에 모인 A씨 등의 골프백에서 아티반 100정과 마약류를 녹인 물약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 도박은 보통 지인을 피해자로 끌어들이는 범죄로, 한번 넘어가면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는 등 피해가 크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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