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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레이저 시술로 ‘피부 괴사’…60대 가짜의사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19-06-11 11:04
2019년 6월 11일 11시 04분
입력
2019-06-11 11:03
2019년 6월 11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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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DB
의사 면허도 없이 피부과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레이저 시술을 벌인 60대가 적발됐다.
11일 부산 해운대보건소와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씨(61)는 2017년 7월9일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법인 대표자 자격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의료생협은 비영리 목적의 의료시설로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생협을 설립해 운영은 할 수 있지만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14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면서 B씨(50·여)를 상대로 레이저 주름제거 시술을 해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7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해운대보건소는 같은 날 현장 단속을 통해 A씨의 무면허 의료 시술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병원을 폐업조치했다. 보건소는 현장 점검 이후 행정처분을 내린 내용을 포함해 11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의료법을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 진술과 현장 단속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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