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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자법 위반’ 이완영 상고심 13일 선고…의원직 상실위기
뉴스1
업데이트
2019-06-11 11:40
2019년 6월 11일 11시 40분
입력
2019-06-11 11:40
2019년 6월 11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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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에 정치자금 무상대여·무고 혐의…2심서 징역형 집유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최종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가 2016년 3월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2017년 3월 사건을 접수한 1심은 이듬해 5월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대여해 금융이익 상당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김씨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54만여원 추징에 처했다.
2019년 2월 2심 법원도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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