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10년 이내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1일 12시 31분


일률적 적용은 위헌…개정 아동복지법 12일 시행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결정해 범죄 선고 시 10년 이내 범위에서 동시에 선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종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일률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은 물론 어떠한 노무도 제공할 수 없었다.

여기서 아동관련기관이란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등은 물론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률적인 취업제한제도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6월28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이 범행 정도가 심하고 재범 위험이 큰 사람과 같이 10년동안 취업을 제한받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는 앞으로 법원이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기간은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모든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에게 10년간 취업을 제한하지 않고 법원이 범죄 정도 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

다만 개정 법률 시행 전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시 5년 ▲3년 이하시 3년 ▲벌금형 선고시 1년 등으로 확정된 형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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