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에 빠져 ‘친모 살해 청부’ 女, 2심도 징역 2년…“죄책 무거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11일 15시 42분


심부름 업체에 친모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학교 교사 임모 씨(여·3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었다"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어머니)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 씨(61)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정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임 씨의 범행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열어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임 씨가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크게 이슈됐다. 임 씨는 김 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씨는 임 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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