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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없이 생후 70일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6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1 16:52
2019년 6월 11일 16시 52분
입력
2019-06-11 16:52
2019년 6월 11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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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0일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 1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 딸을 돌보던 중 이유 없이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딸이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38분 동안 방치한 뒤 뒤늦게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응급실에 데려갔으나 딸은 결국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딸이 숨지기 2주전에도 “딸이 분유를 토했다”며 손바닥으로 때려 딸은 복부와 등에 전체전으로 심한 멍이 들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보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딸의 머리 부위를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획적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딸을 직접 안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응급헬기를 이용, 큰 병원으로 옮기는 등 살리려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45분에 열릴 예정이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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