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노조원, DNA 정보 삭제 거부당하자 소송
"헌재 결정 이후에도 DNA 정보 보관은 불법"
지난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 수사에서 채취한 DNA 신원 확인 정보를 그대로 검찰에서 보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DNA 채취 과정에서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 여전히 수사 관행을 바꾸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KEC 노동조합원 A씨를 대리해 대검찰청을 상대로 DNA 신원 확인 정보 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헌재 결정 이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있는 DNA 신원 확인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을 대검에 제출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DNA 정보가 국가에 보관돼 수시로 범죄수사에 활용되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 KEC 노조원 48명은 지난 2015년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 관련 대구지검 김천지청 조사에서 DNA 채취를 받자 이듬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A씨 등이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DNA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A씨는 “헌재에 따르면 DNA 신원 확인 정보는 위헌적으로 채취돼 보관 중인 위법한 정보이므로 삭제돼야 한다”며 ’하지만 대검은 사망, 무죄, 면소 등 DNA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NA는 지문 등 다른 신원 확인 정보나 의료정보 등 다른 민감정보와 비교해도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된다“며 ”단순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병력, 건강상태, 장래의 발병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년에 걸쳐 파업 노동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물론 학내 민주화투쟁을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DNA 채취를 요구해왔다“며 ”위법성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채취 및 국가 데이터베이스 수록은 헌재가 지적했듯 DNA 채취 대상자를 범죄수사 내지 예방 객체로만 취급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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