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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닐라 한인 총기사망’ 연루 40대, 살인 혐의로 송환
뉴시스
입력
2019-06-11 18:41
2019년 6월 1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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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송환…사건 발생 약 3년 만
2016년 7월1일 마닐라 호텔서 총기 사망
자살·타살 논란…경찰, 타살 가능성 수사
현지 법원, 살인 혐의 재판서 무죄 선고
경찰, 송환 후 조사 예정…수사서류 확보
사인에 의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필리핀 마닐라 호텔 총기 사망 사건’ 피의자를 경찰이 현지에서 국내로 송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호텔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전모(48)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전씨는 2016년 7월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총기에 의해 숨진 신모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2016년 현지에서 벌어진 다른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인 신씨를 해쳤거나 신씨의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씨는 2016년 7월1일 마닐라의 한 호텔방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호텔방에는 신씨와 지인인 전씨, 송모(48)씨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신씨 사망 이후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당초 현지 경찰은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당시 전씨 등의 태도, 신씨가 쓰러진 자세 등을 토대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 경찰은 전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벌인 다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번 사망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전씨가 송씨, 신씨와 공모해 다른 한국인 투자자 김모씨가 필리핀 수사당국에 체포되도록 하고, 뒷돈 3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김씨는 전씨 등이 요구한 3억원을 주지 않았고, 같은 해 6월29일 한국 돈 약 28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귀국해 전씨 등을 고소, 경찰은 전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씨가 김씨를 상대로 한 범행 책임을 신씨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씨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뒤 사망하게 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는데, 전씨가 이 같은 상황을 노리고 사망 사건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신씨에게 책임을 전가해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하게 했거나, 직접 총을 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전씨에 대해서는 인질강도미수 및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 2017년 2월에는 인터폴 적색수배도 발부됐다. 이후 전씨는 한국 경찰과 현지 사법당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2017년 4월6일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다만 현지 법원에서 전씨의 신씨 살인 혐의 재판이 계속되면서 송환이 늦어졌으며, 지난 3월11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이번에 송환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외국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인만큼 ‘속인주의’를 적용, 필리핀 법원의 판단이 있었더라도 전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지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전씨 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환 후 수사를 위해 경찰은 현지에 있는 사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화약류 검출반응 검사 결과서 등 필리핀 측 수사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송환 이후에는 기소중지 상태인 송씨에 대한 조사도 재개, 마닐라 호텔방 총기사망 사건의 실체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송씨의 경우 2016년 8월 귀국해 조사가 이뤄졌으나, 전씨가 송환될 때까지 기소중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에 대한 체포 절차는 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진행됐다. 이후에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신병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씨 사건과는 별도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0)씨를 송환했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쇼핑센터 투자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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