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 땐 부산고법에 가서 재판 받아야
유치위, 설치 건의서 대법원 제출
“울산시민이 왜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울산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울산지법 합의부의 1심 판결사건의 경우 항소하면 울산이 아닌 부산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당장 울산에 고법이 설치되기 어렵다면 관할인 부산고법 원외재판부를 울산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고법의 관할 지방 출장소 성격인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생기면 부산고법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항소심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울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인천과 경기, 수원은 올해 각각 고법 원외재판부와 고법이 개원했다.
연간 부산고법에서 열리는 울산 항소심은 지난해 말 기준 574건이다. 이는 전국 5개 고법 원외재판부 중 창원(1112건), 전주(678건)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청주(558건) 춘천(542건) 제주(297건)는 울산보다 항소심 건수가 적지만 고법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업체가 밀집한 울산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관련 소송이 지난해에만 176건 제기돼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산업재해소송은 대부분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올 1월부터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유치위에는 울산 법조계와 학계, 상공계 인사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명운동에는 유치위를 비롯해 울산변호사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여성단체협의회 아파트협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참여해 최근까지 약 16만 명이 서명했다.
유치위는 서명원부와 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도 3월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건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원외재판부 유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법원 행정처 내규 조정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유치위와 시는 올해 안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생길 수 있도록 이달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시민대회 개최를 포함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면주 위원장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난 울산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시민이 사법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부산고법 관할인 창원은 2010년 2월부터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울산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멀리 부산까지 오가야 하는 울산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은 2013년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를 꾸려 시민 10만 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고 지난해 3월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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