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 공표’ 홍준표…법원 “반성안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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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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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심위, 3차례 행정조치…홍준표 불복
법원 "유권자 의사결정 영향줄 판세 공표"
"행정조치에 반성 없어"…과태료 2천만원

미등록 기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그대로 결정했다.

김 판사는 “위반자(홍준표)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의 지지율보다 10% 이상 높다거나, 상대 정당 후보를 앞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반자는 당시 소속 정당 대표로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더더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랐어야 하는 점, 중앙여심위가 이 발언 이전에도 이미 3차례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없이 이 사건 행위로 나아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3월21일 특정 지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B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해 문제를 일으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를 어기면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지난해 4월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결정을 내렸고, 홍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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