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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 아파트 화재’ 실연 10대가 저지른 방화…6명 부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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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0:02
2019년 6월 12일 10시 02분
입력
2019-06-12 10:02
2019년 6월 12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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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
12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 163.43㎡와 내부 집기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554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주민을 구조하던 소방대원 1명이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불이 난 집에 사는 A(19)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옷장에 불을 질렀다는 가족의 진술에 따라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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