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웹하드 2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직접 유포하거나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수법으로 수십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실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2일 A(51)씨를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 B(44)씨와 C(4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B씨와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7년 5월과 지난해 1월 국내 웹하드 업체 2곳을 설립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성인게시판에 자체 생성한 ID를 이용해 음란물 약 18만 건을 직접 게시하거나, 회원들이 약 36만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필터링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하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해 각 웹하드 업체 사무실 이외의 간판 없는 비밀사무실을 두고,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기획관련 필수 종업원들만 별도로 은밀히 관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웹하드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명목상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통해 이들 웹하드 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수년 동안 약 15억원을 횡령하는 등 전문적·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A씨 등은 웹하드 홍보를 위해 신종 해외음란사이트인 일명 ‘음란물 품번사이트’(해외 음란물에 대한 출연자·작품명·작품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거나,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을 자체 선별해 연휴기간 심야 시간대에 게시판 상단에 집중 노출시키는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늘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웹하드카르텔 근절계획’에 따라 해당 웹하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관계를 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대표 A씨에 대해 인지했다.
경찰은 “수사에 압박을 느낀 A씨는 종업원들에게 회사 PC 삭제·포맷을 지시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수를 주장하며 허위 거래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웹하드의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것을 밝혀내 결국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웹하드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판매한 D(27)씨 등 업로더 17명과 웹하드 업체 4곳을 전문적으로 광고해 주는 대가로 약 1년 간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음란물 품번사이트 운영자 E(42)씨 등 4명을 각각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업체들이 설립 초기부터 음란물 유포를 직접 주도했고, 회사 설립 자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등록요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계기관(전파관리소)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하고, 영업이익을 위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불법음란사이트에 거액의 광고비를 써가며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 온 범죄를 확인했다”면서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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