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서 ‘일감 수주’ 두고 몸싸움…18명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2일 13시 21분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감 수주를 놓고 몸싸움을 벌인 건설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37)씨 등 건설 노동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32)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7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4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공사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일감 수주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부 노동자가 일감을 독점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했다”며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자 모두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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