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중 프로포폴 불법투여한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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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0시 19분


法 “오남용 피해 알면서도 범행…반성 믿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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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하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13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추모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프로포폴 불법투여로 얻은 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모두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추씨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프로포폴 오남용 피해를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이가 중독으로 입원 중에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시는 자격정지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선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개설한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환자 13명에게 필러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추씨는 2017년 9월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A씨 등 6명에게 프로포폴을 1병(20㎖)당 30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투여해준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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