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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 원룸서 동거인 집단폭행해 살해한 여성 4명 항소심도 중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3 13:16
2019년 6월 13일 13시 16분
입력
2019-06-13 13:16
2019년 6월 13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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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료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 여성 4명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제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B(2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8)양은 징역 10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D(17)양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24·여)를 수시로 때려 같은 해 7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하자 폭행 횟수와 강도를 점차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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