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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2명 추락해 숨진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 법 위반 44건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3 15:17
2019년 6월 13일 15시 17분
입력
2019-06-13 15:17
2019년 6월 13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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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10~12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4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중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파손 등 설치불량, 동바리전용핀 미사용, 굴착사면 빗물침투 붕괴방지조치 미실시 등 총 21건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또 보건관리자 지연선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관리감독자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44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사용 중인 위험기계·기구인 바닥다짐용 피니셔 구동벨트 덮개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감독대상인 건설현장은 지난 6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승강기 통해 청소작업을 하던 중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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