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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폭력 집회’ 혐의 민주노총 간부 3명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3 15:37
2019년 6월 13일 15시 37분
입력
2019-06-13 15:37
2019년 6월 13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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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혐의 간부 3명은 불구속 기소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재판 넘겨져
3·4월 국회 담장 훼손 등 불법행위
국회 앞 과격 집회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 6명은 사건 발생 약 두달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총 세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진행된 당시 집회에서는 격한 충돌이 일어나 경찰관 55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나아가 경찰은 김씨 등 간부 6명이 불법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지난달 28일 이들 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이유로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권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반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지난 7일 조직의 가장 윗선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해 약 8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지난 3월과 4월 벌인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면서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내게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당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장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면서 “구속된 노조 집행간부들을 석방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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