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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해외서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호화생활 업자들 구속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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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5:54
2019년 6월 13일 15시 54분
입력
2019-06-13 15:54
2019년 6월 13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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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만원 상당 명품 시계 구입하기도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사범도 대거 적발
해외에서 수 백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던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이들에게 유령법인 통장을 팔아넘긴 대포통장 판매업자들도 검찰의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13일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27)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B(37·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씨 등 11명을 지명수배하고,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으로 도박자금 300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시가 2억5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구입하는가 하면 다수의 명품가방과 명품 의류를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600만 원의 고급 아파트와 고급외제차량을 이용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명품시계와 현금 9200만 원,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11점, 명품 의류 42점 등 7억9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또 유령법인 43개를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170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0억 원을 받고 건넨 C(35) 씨 등 대포통장 모집 및 판매업자 4명도 구속기소했다.
또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 및 지인들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 43개 명의의 대포통장 170개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0억 원을 받고 양도한 혐의 등이다.
C 씨 등은 3개월 주기로 유령법인 대포통장의 계좌를 새로 발급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했으며, 기존 계좌는 또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대가는 통장 1개당 매월 150만 원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범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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