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A 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 당시 만 10세이던 B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A 씨가 피해자와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폭행·협박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도 진술만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영상 촬영된 진술에 의해 A 씨가 폭행·협박해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A 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시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규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는 자신보다 무려 23세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아동을 성적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