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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국당 전당대회 기습시위’ 3명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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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9:21
2019년 6월 13일 19시 21분
입력
2019-06-13 19:21
2019년 6월 13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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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성기범 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A씨와 대외협력차장 B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께 킨텍스 제1전시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 7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5·18 폄훼 소동’과 ‘탄핵 부정’ 발언을 규탄하며 의원 제명 촉구와 “자한당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은 이들을 전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충돌사태를 방지했다.
이들은 전시장 밖에서도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 불복했고 결국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해 4개 경찰서로 호송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는 내용의 진술도 있었다”며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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