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68)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법원은 “군수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군수의 중도 하차로 횡성군은 박두희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새 군수를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 때 치러질 예정이어서 그 때까지 군수 공백에 따른 군정의 차질이 우려된다. 지역 최대 현안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해 강원형 상생 일자리산업으로 역점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electronic-mobility)’ 산업 역시 동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 군수가 물러나면서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노리는 지역 인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의 한 군수에게 1668표 차로 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장신상 전 횡성군의원과 이관형 전 도의원, 자유한국당의 김명기 전 농협강원본부장, 진기엽 전 도의원, 함종국 도의원, 한창수 도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명서 군민대통합위원장과 이병한 전 횡성부군수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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