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로 쉽게 가자” 경찰이 덮은 정준영 동영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4일 03시 00분


2016년 불법촬영 수사때 먼저 제의… 변호사가 ‘핵심증거’ 최근까지 보관
당시 경찰-변호사 기소의견 檢송치

2016년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정 씨 측 변호인에게 “정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의 휴대전화는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등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커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로 최근까지 정 씨 측이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당시 정 씨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성동경찰서 채모 경위(54)와 정 씨 측 임모 변호사(42)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6년 8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한 여성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초적인 수사 절차였다. 하지만 채 경위는 정 씨 측 변호사가 “이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 업체에 맡겼다”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자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 경위는 또 해당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체 측이 제출한 문건에서 ‘평균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등의 표현을 지우고 “데이터 복구에 두 달 이상 걸린다”고 상관에게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다. 채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 착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채 경위와 임 변호사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날 식사를 같이 하긴 했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정준영#불법 촬영#동영상#부실 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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