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59)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선고가 소 제기 2년 7개월 만인 14일 내려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이날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 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홍 감독은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 조정신청, 이혼 소송이 있다.
A 씨는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듬해 12월 15일 첫 변론 기일이 열렸지만,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재판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이후 A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 분쟁은 우여곡절 끝에 이날 최종 선고만 남게 됐다.
이혼 판결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책주의’라 한다.
반면 ‘파탄주의’는 이혼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제도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함으로써 파탄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파탄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혼 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새아침’에 출연해 “변호사들이 아직은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오늘의 판결도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면서도 “시대도 바뀌었고, 또 대법관 구성도 바뀌었고, 과거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의있었지만 지금의 진보적인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파탄주의로)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오늘 (파탄주의로) 이혼판결이 났다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다.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 될 것이다”라며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조금씩 판례가 미묘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1985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러나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며 김민희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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