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1심서 징역 10월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4일 11시 19분


재판부 “변호사 공적 지위 망각, 교정 직무 공정성 신뢰 훼손”

김상채 변호사. © News1 안은나 기자
김상채 변호사. © News1 안은나 기자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이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감 중인 제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3300만원을 받았다”면서 “실제 공여자들이 독거실을 배정받았고, 피고인은 다른 제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인해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한 금원 중 1100만원을 반환하고 1400만원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이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수수금액보다 적다”면서 “특히 실제 교정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동생 희문씨(31)도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다만 이씨의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김 변호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독방거래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맡고 있던 당직에서 해촉됐다.

김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제소자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공여자들에 따라 독거실 이동 가능성이 달랐음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알선의 방법을 제시하며 일률적으로 110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피고인이 교정공무원과의 친분과 인맥 등을 내세워 독거실 이동을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