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6개월 전에도 수면제를 처방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지난 3월 일어난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관심 모이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해 11월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다.
애초 고유정은 지난달 17일 충북 한 병원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 됐으나, 이와 별도로 그 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정이 해당 수면제를 직접 복용했는지 등 정확한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은 평소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하며 당시 구입한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유정과 재혼한 현 남편 A 씨는 전날(13일) 전처가 낳은 아들 B 군(4)을 고유정이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자고 일어나 보니 함께 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경찰에서 “아내(고유정)는 다른 방에서 잤고, 나와 아이가 함께 잤는데, 아이의 배에 내 다리를 올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A 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B 군의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A 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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