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태우 전 수사관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4 13:05
2019년 6월 14일 13시 05분
입력
2019-06-14 13:04
2019년 6월 14일 13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수사관이 1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철도와 관련한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기자에게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정보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은 “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누설한 것은 보호 가치가 없고, 공개 가치가 있다. 위협이 아니라 개선작용 등 순기능을 일으켰다. 오히려 대한민국 일부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 여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되며, 비밀의 범위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넓히기 위해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무엇이 비밀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인지 청와대 사람들의 체면, 자존심, 정치적 입지, 지지율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대상은 권력 최정점 사람들이었다. 6급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을 쥐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 받게 하는 방법은 국민에 알리는 방법 뿐이었다”며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향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트럼프 집무실은 ‘황금빛 쇼룸’…공무원들은 “사무실 헝거게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