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양형 관련 자료와 피해자 딸이 진술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범행 두 달 전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왔으며,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딸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A씨의 어머니도 방청석에 자리했고, 김씨를 향해 “왜 죽였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다가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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