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페인트칠과 균열을 보수하는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관련 공사 입찰자격으로 특정 회사 공법을 제시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입찰 조건으로 몇몇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대전 중구 센트럴파크 2단지(13개 동 1089가구)가 발주한 외벽 재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에서는 19억8840만 원을 써낸 D건설이 4월에 낙찰됐다. 하지만 C사는 입찰조차 하지 못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P사의 페인트 자재 및 특허공법을 입찰 자격으로 제한했기 때문. C 사는 P사의 협력업체가 아니었다. C사 측은 “관련 공사는 재료비, 노무비, 일반 경비를 포함해 15억 원이면 가능한 공사”라고 주장했다.
동구 판암주공아파트 5단지(10개 동 1436가구) 역시 지난해 말 비슷한 공사 입찰에서 P사 협력업체인 N사가 낙찰됐다. 응찰 금액은 8억6800만 원. 하지만 한 업체는 총공사비로 5억8300만 원을 써냈지만 서류 하자 등의 이유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가구당 19만8400원씩 더 부담하게 됐다. 주민 김모 씨(62·여)는 “페인트 공사를 한다고만 들었지 얼마에 결정됐는지 모른다. 가구당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했다.
주민들이 이 같은 담합 행태를 거부하며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도 있다. 서구 둔산청솔아파트(10개 동 980가구)는 올 3월 P사 협약업체인 J사에 8억3800만 원에 공사를 줬다. 하지만 주민들이 뒤늦게 N사가 J사보다 1억9500만 원을 적게 써낸 사실을 알고 J사의 낙찰을 무효 처리했다. 입주자들은 가구당 19만9000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페인트 공사 등에 특정 회사의 공법만을 입찰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계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간의 결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P사는 자사의 자재와 공법을 사용하는 조건을 공사 업체 측에 미리 제시하고 입찰과정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P사 측은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제품의 성능과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해석”이라며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사와 협력업체의 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담합 등 사실이 밝혀지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 서구청은 3월 가장동 래미안아파트의 공사 입찰에서 P사와의 결탁 의혹에 따른 공사비 과다 책정 논란이 제기되자 입찰 유보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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