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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또 복권 1등 당첨”…대화 때문에 30대 절도범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7 10:02
2019년 6월 17일 10시 02분
입력
2019-06-17 07:39
2019년 6월 17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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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대가 주점, 식당 등지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낮 12시 2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친분이 있다고 종업원을 속이고, 단체예약을 할텐데 선불금을 받아오라며 밖으로 내 보낸 이후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부산과 대구지역 식당, 주점 등 16곳에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택시 기사를 통해 용의자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는 대화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검색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갈취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로또 복권 1등 당첨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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