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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이 술 마시자” 병원서 흉기 난동 4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7 13:57
2019년 6월 17일 13시 57분
입력
2019-06-17 13:57
2019년 6월 17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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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우발적이고, 반성하는 점 고려"
한밤중 지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원은 강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2시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지인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간호사 A(26·여)씨와 B(23·여)에게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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