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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임머니 461억원 불법 환전…10억 챙긴 일당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7 14:29
2019년 6월 17일 14시 29분
입력
2019-06-17 14:28
2019년 6월 17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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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불법 환전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개인 방송 등에서 게임머니 환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461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판매한 뒤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은 뒤 게임머니를 일부러 잃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세대 주택에 여러 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해 사무실을 만들고, 환전업체의 정보가 적힌 문구를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세금신고 누락 여부 등이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환전횟수·금액 등을 고려해 상습적으로 환전한 이용자 2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이용자들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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