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고 여대 들어간 男, 구속영장 ‘기각’…檢 “초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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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7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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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사진=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여성으로 위장해 여대 캠퍼스와 화장실 등을 돌아다니던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경찰이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휴대전화도 자진 제출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가발과 마스크, 분홍색 후드티, 흰색 치마, 스타킹 차림을 하고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1캠퍼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학교 내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던 A 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학생이 학교 보안요원에게 알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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