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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한국당 전대 방해’ 민노총 간부 3명 영장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7 20:53
2019년 6월 17일 20시 53분
입력
2019-06-17 20:52
2019년 6월 17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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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봉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A씨와 대외협력차장 B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C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와 직업 등이 일정한데다 사건 발생일이 상당기간 경과하고도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께 킨텍스 제1전시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 7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5·18 폄훼 소동’과 ‘탄핵 부정’ 발언을 규탄하며 의원 제명 촉구와 “자한당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은 이들을 전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충돌사태를 방지했다.
이들은 전시장 밖에서도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 불복했고 결국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해 4개 경찰서로 호송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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