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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사바늘 사망’ 프로포폴 중독死 결론…타살 무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8 11:33
2019년 6월 18일 11시 33분
입력
2019-06-18 11:33
2019년 6월 18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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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여성, 사망 당시 수액 바늘 꽂혀 있어
경찰, 주변탐문·압수물 분석 등 추가 수사
동거인 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팔에 꽂힌 상태로 사망한 20대 여성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18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던 강모(29)씨의 부검 결과가 프로포폴 중독사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가 숨진 아파트는 모 성형외과 의사 A씨(44)의 주거지로, 둘은 동거하던 사이로 조사됐다. 또 이곳에서 프로포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강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면서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주변 탐문과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강씨에 대한 타살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마약류등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오늘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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